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자의 옥 (문단 편집) == 종식 == 건륭 47년(1782), 하남에서 축만청이라는 백성이 집안의 사당에 참람한 내용으로 문구를 적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. 명백한 무고이긴 했지만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방관은 황제에게 보고하였다. 비슷한 상황에서 기존에도 이렇게 했고 그 때마다 황제는 포상이나 칭찬했으니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. 하지만 건륭제는 '척 봐도 무고 사건이다. 백성이 무식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대역죄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.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 천하에 피해갈 자가 있겠는가? 이런 간사한 고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릇된 풍기가 형성되게 하지 말라.'고 해당 지방관을 훈계하였다. 황제가 온건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신호가 전해지면서 이 시기부터 문자의 옥은 차츰 뜸해졌다. 그리고 건륭 50년(1785)에 건륭제는 한 사건을 심사하면서 '전겸익이나 여유량 같은 불순분자들은 엄하게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, 고의가 없이 문장에서 조금 실수한 정도라면 짐도 굳이 추궁할 마음이 없다.'고 지시를 내렸다. 이후로 건륭 55년(1790)을 마지막으로 건륭제 치세에서 더 이상 문자의 옥이 없었다. 이는 건륭제가 슬슬 기력이 쇠해지면서[* 무엇보다 이 시기부터 건륭제는 이미 80을 바라볼 정도로 고령이며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.] 문자 검열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했고, 한편으로는 소기의 목적인 반청사상 제거도 슬슬 달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. 그리고 [[가경제]] 시절부터 대대적으로 전대의 잘못 처벌한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바로잡고 더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다. 사실상 종식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